호텔업 등급결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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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등급결정 의무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2일부터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호텔업등급관리국에서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공신력 확보
    - 신뢰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지향
    - 불시 및 암행평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진행
    - 전문화된 인력 POOL과 청렴교육을 통한 엄정한 평가 제도 운영

  • 호텔 산업 질적 성장의 토대 마련

    - 호텔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만족 지향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 품질 제고
    - 평가 및 호텔 운영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호텔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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