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8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6조
그리고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3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호텔업 등급결정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1년 1월 1일 위탁기관 변경일을 기준일로 하여
2020년까지 등급결정 위탁기관이었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기존에 수집, 이용, 보관 중이던 서비스 이용 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전 받았습니다.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이전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상 허용되거나
또는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본 기관 변경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호텔업등급관리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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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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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시지 않는 경우 보관 기간 종료 시 삭제 처리됩니다.
임시저장 호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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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호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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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별 현재 등급 및 등급결정 신청 후 단계별 상세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