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1: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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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A질문
    ■ 호텔 중간점검 안내

    1~3성
    대상 : 2018년 1월 1일 이후 등급통보받은 호텔
    중간점검 시행 여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서비스의 관리 상태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
    (등급유효기간 내 1회)
    방법 : 불시평가 1회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결과활용: 결과점수에 따라 차기 등급평가 시 가감점 적용

    4~5성
    대상 : 2018년 1월 1일 이후 등급통보받은 호텔
    중간점검 시행 여부: 필수 (등급유효기간 내 1회)
    방법 : 암행평가 1회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결과활용: 결과점수에 따라 차기 등급평가 시 가감점 적용

    ※ 성급 상관 없이 중간점검 비용은 전액 호텔업 등급결정사무국 부담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중간점검 관련 문의
    - 문의전화 : 02-757-7488, 이메일 : hotelrating@ekta.kr
  • A질문
    ■ 호텔 등급결정 신청대상 안내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대상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광호텔업
    2. 한국전통호텔업
    3. 가족호텔업
    4. 소형호텔업
    5. 의료관광호텔업
    6. 수상관광호텔업

    상기 6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호스텔업, 일반숙박업, 분양형호텔 등은 호텔 등급결정 신청대상이 아니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A질문
    ■ 호텔 등급정보 안내

    홈페이지 내 호텔등급 조회 메뉴에 접속하시면 정확한 호텔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호텔 현황 조회 메뉴 : www.hotelrating.or.kr > 등급결정 현황 > 등급결정 호텔
    * 호텔 현황 조회 링크 : https://www.hotelrating.or.kr/status_hotel_list.do

    (※ 호텔등급 결정시점과 홈페이지 등급정보 반영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질문
    ■ 등급결정 신청 안내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을 위해서 먼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

    ※ 등급결정 신청 준비사항 메뉴
    www.hotelrating.or.kr > 등급결정 신청 > 등급결정 신청 준비
    주소: https://www.hotelrating.or.kr/appl_self.do


    상기의 신청서류를 모두 갖춘 후 온라인 신청메뉴에 접속 후 파일등록하시면 정상적으로 평가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메뉴
    www.hotelrating.or.kr > 등급결정 신청 > 등급결정 신청
    주소: http://www.hotelrating.or.kr/login.do?prev_url=/appl_write.do
  • A질문
    ■ 호텔업 등급결정제도란

    호텔업 등급결정제도는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971년 이후 지난 40여 년간 '무궁화 등급'이 사용되었으나, 호텔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 등급'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진행으로 호텔 등급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호텔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한국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A질문
    인터넷 브라우저(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쿠키나 캐쉬 문제로 인터넷 신청 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 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1) 맨 우측에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맨 오른쪽 점 세개 버튼 )
    2)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클릭
    3) "지움 항목 선택” 를 클릭
    4) “지금 지우기”를 선택 하여 검색 데이터를 삭제 합니다.
    ( 기본 “검색기록”, “다운로드 기록”,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지우시며,
    그 외는 지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
    5) 본 작업 완료 후 해당 브라우저를 모두 닫고 다시 실행하여 작업 합니다.

    2. 구글 크롬 브라우저
    1) 맨 우측에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맨 오른쪽 점 세개 버튼 )
    2) 설정 버튼을 클릭 합니다.
    3)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클릭
    4)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선택 하여 검색 데이터를 삭제 합니다.
    ( 기본 “인터넷사용기록”, “다운로드 기록”,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지우시며,
    그 외는 지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저장된 아이디/ 패스 등의 정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
    5) 본 작업을 완료 후 해당 브라우저를 모두 닫고 다시 실행하여 작업 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어 동일 신청 작업을 다른 PC 에서도 진행 시에 동일 증상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실 때에는 아이디, 이용 브라우저, 신청 진행 단계, 오류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정확히 처리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질문
    ■ 미비서류 보완 기간 안내

    미비서류 보완 기간 요청 일(SMS&이메일로 안내)로 부터 3개월 이내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어 모든 신청 기록, 서류가 삭제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 기간에 맞추어 보완을 권장드립니다.
  • A질문
    ■ 공사 등의 사유로 평가 불가한 호텔의 평가문의

    1. 호텔 휴업 후 대규모 시설공사 중인 경우
    영업 중단(지자체 휴업신고)후 대규모 시설공사 중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호텔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등급평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종료 이후 영업재개시 등급평가 신청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호텔 영업하며 일부시설 공사하는 경우
    호텔 등급평가 접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일부시설 공사로 인하여 현장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등급평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관광호텔은 신청시기에 맞추어 등급평가 신청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접수완료 후 호텔업등급관리국으로 현장평가 연기사유(현장평가 불가한 대규모 시설공사 등)를 기재한 공문과 증빙자료를 송부해주시면 내부검토 후 현장평가 시점연기(일정조율) 도와드리겠습니다.
  • A질문
    ■ 등급평가 수수료 안내 방법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의 수수료 납입 대표계좌는 등급결정 신청 호텔의 신청서류 검토 이후, 담당자 휴대전화 SMS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MY HOTEL > 등급결정 신청 결과 > 등급결정 신청 정보 (2.수수료 납부 클릭)

    수수료 처리가 불가한 상황(등급결정 신청 않고 수수료만 납입하는 경우, 직원이름으로 납입하여 입금호텔 추적이 불가한 경우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수수료 납입관리를 도와드리고자 개별안내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A질문
    ■ 호텔업 등급결정 수수료 안내

    호텔업 등급결정 수수료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등급결과 통보 이후 한달 내 발행)

    * 1~3성 신청: 1,680,000원
    * 4성 신청: 2,650,000원
    * 5성 신청: 2,800,000원

    ※ 참고사항
    1.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 수수료에 포함
    2.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보류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1∼3성 : 840천원, 4성 : 1,400천원, 4성 : 1,550천원 )을 환불
  • A질문
    ■ 호텔 등급결정 신청기간 안내

    호텔 등급결정 신청기간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2.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해당되는 항목 기간에 맞추어 등급결정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A질문
    ■ 6개항목 안전점검 필증 안내

    * 6개항목 안전점검 필증은 호텔의 시설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등급결정 신청 - 등급결정 신청 준비사항" 메뉴를 통하여 상세한 준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 알기 쉽게 준비서류 목록을 기재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6개항목 안전점검 필증 서류

    1. 시설물 점검
    -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제출 필요
    - 연면적 5,000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유서와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제출 필요
    - 사유서 하단에는 날짜, 호텔명, 대표자명, 서명(혹은 도장날인) 기재 필요

    2. 소방 점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3. 승강기 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급된 승강기 검사성적서(또는 검사합격 증명서)
    [유효한 기간의 서류로 제출 필요]

    4. 도시가스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된 완성검사확인증, (뒷장)점검기록부

    5. 에너지 점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된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6. 전기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된 정기검사 확인증

    ※ 필증서류 공통안내
    - 안전점검 필증 준비 시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1)사유서와 (2)해당 시설물의 세부내역으로 대체 가능
    - 점검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청년도에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유효기간 내)점검내역을 제출
  • A질문
    ■ 등급결정 온라인 신청방법

    2017년 06월 05일부터 등급결정 신청은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어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신청 해주세요.

    < 온라인 등급결정 신청 절차 >
    1.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등급결정 신청 준비사항 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3. 등급결정 신청 준비사항 페이지에서 희망등급에 해당하는 자율평가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을 합니다.
    4. 신청서는 작성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하시어 스캔파일(pdf)로 준비합니다.
    5. 구비서류도 모두 준비하시어 스캔파일(pdf)로 준비합니다.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중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에 보고서 대신 사유서 작성 후 인감 날인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6. 호텔사진 5장(호텔전경, 로비, 대표객실1, 대표객실2, 조식시설)을 가로725픽셀 x 세로363픽셀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 사진 편집이 불가한 경우 가지고 계신 원본 사이즈의 사진을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7. 모든 서류가 준비된 경우 등급결정 신청 페이지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모두 등록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유의 사항 >
    - 업로드 하시는 모든 서류(신청서, 구비서류, 부가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주세요.
    ※ 다운로드 받으신 문서를 작성하고 pdf로 변환하시려면, 알PDF(ALPDF)와 같은 변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신 후 변환 가능합니다.
    - 신청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오니,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 수상관광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호텔업 등급관리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A질문
    ■ 현장평가, 불시평가, 암행평가 안내

    호텔평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불시평가, 암행평가 등 용어를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호텔 측의 혼동을 막고자 각 평가별 특징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장평가 (1~5성 공통)
    호텔 측에 평가일 사전통지 후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호텔실사 진행.
    진행요원이 평가위원(1~3성: 평가위원2인, 4~5성: 평가위원 3인)과 동행하며, 성급별 현장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불시평가
    평가위원 2인(소비자위원1인, 전문가위원1인)이 불시(사전 통지없이)방문하여, 성급별 불시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암행평가
    평가위원 2인(소비자위원1인, 전문가위원1인)이 암행으로 1박 투숙하며 암행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신청성급에 따른 평가의 종류
    <관광호텔업>
    ● 1~3 성: 현장평가, 불시평가
    ● 4~5 성: 현장평가, 암행평가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1~5 성: 현장평가, 불시평가
  • A질문
    ■ 자율평가란

    호텔 자체적으로 신청성급 평가표(등급결정 평가지표)에 맞추어 직접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급평가 신청호텔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율평가 후, 신중하게 신청성급을 결정하신 뒤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일 무리하게 높은 등급으로 신청하여 평가 후 등급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등급평가 재신청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재신청시 수수료 발생).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율평가 이후 적합한 등급으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A질문
    ■ 현장평가 필수항목, 이것만은 꼭!

    평가를 준비하시는 호텔에서 등급결정 평가지표의 필수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항목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보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필수항목 몇가지를 하단에 기재하였으니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보안시설(폐쇄회로 등) 설치 및 관리
    고객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시설(폐쇄회로 등)의 설치 및 운영상태를 확인합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된 자료를 30일 보관 준수하시는지, 화질이 (차량번호 식별 가능할 정도로)선명하게 유지되는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호텔이시라면 설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객실의 보안관리 상태
    객실의 도어에 보안시설(Door Chain, Door View, Double Lock)을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의 3가지 보안시설 가운데 최소한 하나의 보안시설은 꼭 설치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oor Chain Lock: 문을 약간 열고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 안쪽에 체인이 달린 철물
    - Door View: 객실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문에 설치된 뷰어
    - Double Lock: 이중 자물쇠 장치

    3. 고객 모니터링 서비스
    호텔 객실 내 호텔 이용 만족 평가(이용고객 만족도조사),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불편신고 엽서를 비치하셨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두가지 항목 모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급보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객실 내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자료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불편신고엽서 및 1330 안내전화 홍보물 신청방법
    - 국번없이 1330(관광안내전화)으로 전화 후 관광불편 신고엽서를 받고 싶다고 유선 요청
    - tourcom@knto.or.kr 이메일로 업체명, 주소,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필요수량 기재 후 요청
    (※ 호텔 이용 만족 평가(이용고객 만족도조사)는 호텔 측에서 직접 제작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4. 식음료업장 설치유무
    조식 제공 가능한 식음료 업장을 최소 1곳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식음료 업장의 종류는 서양식, 동양식, 한식 레스토랑 및 커피숍 등 어떠한 형태든 크게 상관없으며, 지자체로부터 발부 받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꼭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 A질문
    ■ 4, 5성 호텔의 식음업장 개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식음업장은 지자체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각각 발부 받아야 합니다.
    - 각 식음업장은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리,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각각 받은 업장이더라도 2개 업장이 동일공간에서 영업시 별개 식음업장으로 인정어려움)
    - (임대업장일 경우)투숙고객이 임대업장을 이용한 후 호텔에서 정산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POS연동 必)
    - 임대업장의 종사원도 호텔종사원에 준하여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A질문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지표는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으로 나뉩니다.
    설치여부 혹은 개수와 같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정량적 항목과 달리, 정성적 항목은 아래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 매우 우수 : 국내 최우수사례 (Best Practices)로 여겨질 수 있는 수준. 최우수 사례란 타 호텔의 벤치마킹 대상 또는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
    - 우 수 :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고객만족을 제공하는 수준
    - 보 통 : 최소한의 의무적인 수준 (예 : 법률적 규정, 호텔업계의 보편적 수준)을 충족하거나, 고객이 당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
    - 미 흡 : 호텔 서비스가 고객의 보편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 매우 미흡 : 고객의 불평불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호텔 서비스 수준
  • A질문
    ■ 홈페이지 내 호텔사진 등록방법

    아래 규격에 맞추어 호텔사진 5장을 메일(hotelrating@ekta.kr)로 보내주시면 1~2일 이내 등록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이 불가한 경우 가지고 계신 원본 사이즈의 파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 사진 규격 >
    - 매수 : 총 5장 (호텔전경, 로비, 대표객실1, 대표객실2, 조식시설)
    - 규격 : 가로725픽셀 x 세로363픽셀
    - 파일확장자 : jpg

    메일 보내주실 때 호텔명, 등급결정일 정보도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 A질문
    ■ 제주도 소재 호텔등급평가 안내

    제주도 소재 호텔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등급평가를 실시합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 내 호텔등급조회 메뉴 하단에도 제주도 호텔등급 엑셀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으나, 해당 제주도 호텔정보는 최신화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호텔 현황 조회 메뉴: www.hotelrating.or.kr > 등급결정 현황 > 등급결정 호텔 > 호텔등급 조회(최하단부)
    * 호텔 현황 조회 링크: https://www.hotelrating.or.kr/status_hotel_list.do

    제주관광협회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제주도 호텔 등급평가 및 관련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주관광협회(대표전화: 064-742-8861, 대표홈페이지: www.visitjeju.or.kr )
  • A질문
    ■ 등급결정 현황 미노출 호텔 관련

    * 호텔 현황 조회 메뉴 : www.hotelrating.or.kr > 등급결정 현황 > 등급결정 호텔
    * 호텔 현황 조회 링크 : https://www.hotelrating.or.kr/status_hotel_list.do

    현존하는 호텔인데 홈페이지 내 호텔등급 조회 메뉴에 접속 후 검색해도 호텔 등급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노출 호텔마다 각기 다른 이유(유효기간 만료, 등급보류, 평가진행중, 호스텔업 전환, 일반숙박업 전환 등)로 현재 유효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등급결정 현황 메뉴에 노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비노출 개별호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등급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호텔업등급관리국으로 개별문의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02-757-7488, 이메일: hotelrating@ekta.kr
  • A질문
    ■ 현장 등급보류 부분환불 안내

    현장 등급보류를 받은 호텔 대상으로 수수료 부분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만 받은 후 등급보류 결정되어, 불시평가(암행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호텔만 부분환불 대상입니다.

    ※ 주의: 불시평가(암행평가)까지 다 받은 뒤 등급보류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대상이 아닙니다.

    ※ 현장등급보류 호텔 부분환불 금액
    * 1~3성 : 84만원 환불
    * 4성 : 140만원 환불
    * 5성 : 155만원 환불
  • A질문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호텔업등급관리국에서는 등급결과 통보 후 한달 전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등급평가 수수료 수취시점이 아닌, 등급결과 통보가 이뤄진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근거는 세법에 나온 발행시기와 관련 있습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입니다.
    따라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등급심사 역무인 등급통보가 진행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질문
    ■ 호텔 허위•과대 등급표지 신고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 내 허위•과대 등급표지 신고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등급결정 신청 준비사항 메뉴
    www.hotelrating.or.kr > 고객센터 > 허위•과대 등급표지 신고
    * 해당메뉴 링크
    http://www.hotelrating.or.kr/accu_list.do

    사실과 다르게 허위등급을 표시하는 건에 대해 접수해주시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A질문
    ■ 등급보류 통보 후 재신청 안내

    등급보류 결과통보 받은 호텔은 결과통보 서류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최초 신청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재신청(2차) 할 수 있고 (같은 등급으로는 최대 2번 신청가능), 최초 신청등급보다 아래 등급으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등급으로 한번 더 신청하실 경우에는 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후 개선현황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양식 참조요망)

1: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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